태평양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의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이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뉴스레터는 원심이 해당 규정을 재고용에 관한 재량 부여로 보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근거 규정과 실제 운영 실태를 종합해 참가인들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대법원이 2021년과 2022년 재고용 신청자 가운데 참가인들과 그 외 1명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됐고, 이전에도 재고용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봤다고 전했다. 별도 지원절차도 형식적이었을 뿐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다고 했다.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서도 회사가 노조의 재고용 요청을 받고도 채용공고나 이력서 제출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 심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태평양은 설명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이 정년퇴직자 재고용 기대권과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서 재고용 규정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를 함께 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재고용 규정, 객관적 기준과 자격요건, 실질적 심사 절차, 거절 사유의 설명 가능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뉴스레터 저자는 김상민·박은정·서현영 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