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 방어 업무사례 공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5 14:22 수정 2026-08-25 16:4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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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소수주주가 제기한 가처분 3건이 모두 기각된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 대응 사례를 공개했다.

바른은 19일 홈페이지 최근업무사례를 통해 한 회사가 해외 사업 진출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뒤,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잇달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병행 심리됐고, 법원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바른은 이 결과로 회사가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현 경영진도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번 사건에서 지분 희석 우려만으로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공략했다고 밝혔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주주배정 방식이었고 발행가액도 액면가와 동일해 상대방에게 신주인수 기회가 보장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미 소집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바른은 전했다.

바른은 이번 사례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대해 반대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만으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 담당 변호사는 정양훈 변호사와 최민영 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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