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19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기업이 특히 살펴봐야 할 이슈로 산업안전 관리 강화, 임금체불 제재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 확대, 포괄임금 및 노동시간 관리 강화를 꼽았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에 기업별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우는 제조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임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고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근로자 교육, 협력업체 안전관리, 현장 점검 기록 등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금체불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다. 화우는 기존 공공 건설업에 적용되던 임금구분 지급제가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 논의와 체불 반복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도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의 임금성 여부와 성과급 지급 기준, 포괄임금제 운용 방식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분야에서는 보호 범위 확대가 예고됐다. 화우는 고용노동부가 약 869만명의 비정형 노동자 지원을 위해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프리랜서나 업무위탁계약자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며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자성 분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 완화도 하반기 과제로 제시됐다. 화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원칙 법제화와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촉진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이 12월까지 마련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과 야간 노동자 건강보호방안,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도 추진 대상으로 거론됐다.
화우는 이번 업무보고가 기업에 사전 예방 중심의 노무·안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안전에서는 반복 재해 예방체계, 임금 분야에서는 체불 방지와 포괄임금 관리,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비정형 인력의 근로자성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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