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에 따르면 특례 적용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할 것,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것,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출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심의·의결을 거친 AI 기술·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와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화우는 특례 적용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수집 출처 통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국외 처리위탁 제한 등 일부 보호 규정도 범위 안에서 적용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화우는 이는 자동·일괄 면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화우는 AI 학습데이터를 가명처리 중심으로 운용해 온 기업이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의존해 온 기업은 시행 전 준비기간 동안 특례 신청 대상 선별, 안전조치 수준 점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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