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에 제5절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새로 두고, 제28조의12부터 제28조의15까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인공지능기술 개발에는 성능 개선도 포함돼 신규 모델 개발뿐 아니라 기존 서비스 고도화와 성능 검증 등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익명 또는 가명 처리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워야 하고,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개발 목적에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정보주체·제3자의 이익 보호, 사회적 이익 증진 요소가 포함되면서 권리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 태평양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기존에 심의를 거친 기술·서비스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절차 간소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정보주체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서는 사전 위험요인평가가 요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과 유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하고, 보호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주요 내용, 위험요인평가 결과 요약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사후 관리 장치도 함께 담겼다. 태평양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를 받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의 후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기업들은 후속 시행령과 보호위원회 고시를 지켜보면서 내부 절차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태평양은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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