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여성' 대법관 후보 이숙연 국회 통과...'아빠 찬스' 논란에도 다양성 고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8-05 16:21 수정 2024-08-06 07:57
  • "젠더법연구회장 등 여성 활동 적격 사유"

  • 자녀 '아빠 찬스'논란, 채택 보류 나흘 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대법관에 이어 논란이 됐던 이숙연(56·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빠 찬스' 논란에도, 이번에 청문회 대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란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결론적으로 청문 특위는 이숙연 후보자의 다양성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여성일뿐 아니라 포항공대를 졸업한 IT관련 전문가로도 꼽힌다. 

국회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 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나오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이에 지난 1일에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후보자를 제외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처리됐고, 이들이 곧바로 취임하면서 대법관 한 명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 대법관이 상당폭 줄어들었다는 우려를 한다. 앞서 퇴임한 대법관 중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 작업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노정희 대법관도 여성 권리를 신장하는 진취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반면 함께 퇴임한 이동원 대법관은 중도적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1일 퇴임식에서도 "새로운 해석을 통해 종전에 선언했던 법의 내용을 그와 달리 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소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대법원의 '균형의 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반면 이들의 후임으로 취임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이숙연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관 13명의 '중도·보수'대'진보' 구성이 10대3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성 비율은 3명으로 유지됐다. 2004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전수안·박보영·김소영 전 대법관 등이 뒤를 이어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지만 비율은 13명 중 1~2명 정도에 그쳤다. 그러다 2021년 박정화·민유숙·노정희 전 대법관에 이어 오경미 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여성 대법관이 4명까지 늘어났지만, 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이 남성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3명으로 비율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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