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8세엔 13배, 19세엔 63배 차익 '주식의 신'은 대법관 후보 딸…이숙연 "요즘은 돌반지 대신 주식 사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하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하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빠 찬스’로 8세 때 주식을 사 지난해 13배의 양도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요즘은 아이들에겐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주는데 그런 부모는 다 비난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 자녀의 ‘재테크’를 문제 삼았다.
 
백혜련 의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장녀 조모씨(26)와 장남은 각각 8세와 6세 때인 2006년과 2007년 이 후보 남편(자녀의 아빠) 돈으로 남편 형제가 대주주인 비상장사 A고속 주식을 약 300만원에 각각 매입했다.
 
17년이 흐른 지난해 주식을 4100만원에 팔아 각각 13배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당시 이 후보자도 주당 2만6000원에 2391주를 매입해, 지난해 사모펀드에 매각해 가족 전체가 얻은 시세 차익은 22억원이다. 12년 동안 가족 전체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7억7200여만원에 달한다. 

이 후보의 딸 조씨는 19세 때는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돈으로 아버지가 추천한 화장품 연구 개발업체 B사의 비상장사 주식을 800주를 12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절반을 되팔아 6년만에 원금의 63배 가량인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7800만 원과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조씨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딸의 이 집의 가액은 7억7000만원이다.
 
조씨는 건물임대채무로 2억6000만원을 함께 신고했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은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현재 '무직'이다. 전세금을 제외한 5억1000만원 중 3억800만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원은 아버지에게 빌려 충당했다고 이 후보는 설명한다. 빌린 돈은 지난해 B사 주식을 판 돈으로 갚아 현재는 빚도 없는 상태다.
 
이 후보는 "가족회의를 통해 해당 주식으로 얻은 배우자 및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 전체를 기부하고 배우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늦게 얻은 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 조급한 마음에 송구한 일을 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남편을) 원망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가 어릴 때 친척 회사 주식을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2006년도 2007년도에 매수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시숙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이것을 사모펀드에 경영권과 같이 일괄 매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익을 얻은 것이고요...자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 주고 주식을 사 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편법 증여나 이런 것으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은 다 그렇게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편 이후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잘못을 인정해 기부(를 결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zizi212@lawand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