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대폭 손질...변화되는 변호사 광고규정 살펴보니

  • 변호사, 로톡 등 광고플랫폼 가입 못해
  • 변협, 과도한 변호사 광고 제한 규정 풀면서 법률 플랫폼은 제재
  • 변협 vs 법률플랫폼...제2의 '타다' 사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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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8 15:07
수정 : 2021-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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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플랫폼의 시대다. 소비자들은 핸드폰 하나로 각종 IT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한다. 이러한 흐름은 법조계에도 어김없이 들이닥쳤다.

현재 대한민국에 로톡, 네이버 엑스퍼드, 로비즈 등 각종 법률 플랫폼이 사무장을 대신하여 소비자들을 인터넷 속에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조시장의 법률플랫폼이 성행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광고와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 알선 등 광고 사업에 대한 참여를 규율할 목적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제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면서 인터넷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회원에 대해 징계 등을 규정하였다.

기존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는 △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목적의 방문이나 전화조차 할 수 없었고, △ 변호사의 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 또는 ‘전담’의 용어를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위 규정이 폐지되어 변호사들은 △ 다수를 상대로 한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하거나 기타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비롯한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개설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 광고시 취급 업무에 따라 ‘00전문 변호사’, ‘00전담 변호사’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다. 다만, 전문분야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임을 표기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제한을 두었다.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사업형태는 일절 금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가 금지되는데 로톡 등 IT에 기반을 둔 법률플랫폼도 불법이 될 전망이다.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도 징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임료 등의 비교 견적, 입찰 행위를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광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무료 또는 염가를 표방한 덤핑 광고도 금지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외의 자에 의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광고 형태와 방법으로 영리를 쫓는 사업방식에 대하여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개정에 로톡 등 인터넷 법률플랫폼 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즉각 반발했다. 로톡 관계자는 “변협의 이번 조치는 국내 스타트업 서비스에 대한 차별”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장벽을 낮춘다는 리걸테크(LegalTech) 업계의 주장과 변호사 시장이 플랫폼에 종속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토스’가 될지, ‘타다’가 될지 대전(大戰)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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