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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모집공고일 당일 전입신고만으로는 아파트 청약 거주요건 인정 어려워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026년 8월 19일 A가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송(2025가합12427)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6월 4일 동탄2신도시 동탄역 D 아파트 일반공급 추가당첨자로 선정돼 같은 날 분양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