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카페 영업양도만으로 등록상표 무기한 사용허락 인정 안 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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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업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등록상표의 원천이 된 상호를 무기한·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독자 운영으로 전환한 뒤 기존 표장을 계속 쓴 피고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해당 표장 사용을 금지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026년 9월 17일 A가 B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사건(2026가합3234)에서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23년 7월 25일 피고에게 카페 영업을 양도했더라도, 그 계약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원천이 되는 상호에 대한 무기한·무제한적 사용허락까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는 등록상표 또는 그 원천이 되는 상호의 사용대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총권리금이 시설과 인테리어 가액을 중심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레시피·메뉴구성·포장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받아 카페를 운영했지만, 2024년 12월경부터는 이런 방식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카페를 운영해 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원고를 카페블루하우스 가맹본부, 피고를 카페블루하우스 제주점 점주로 하는 일종의 가맹계약관계가 있었고, 표장 사용 허락도 이런 운영방식을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독자 운영을 하면서 원고의 표장을 출처표시로 계속 사용한 것은 허여됐던 등록상표 사용권한이 소멸한 뒤의 행위라고 봤다. 피고가 간판, 외벽, 메뉴판, 포장용기 등에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사용상품도 동일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인 판결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사자와 각 소송대리인, 증인이 모두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해 심리 과정이 모두 영상재판으로 진행됐다. 사건은 당초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다가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청구 사건의 전속관할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