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0인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61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법 집행과 사법 판단에서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최근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과 비만치료제·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마약사범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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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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