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2026가합3234 상호사용금지 사건에서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판결은 2026년 9월 17일 선고됐고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2023년 7월 25일 피고에게 카페 영업을 양도했더라도, 그 계약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그 원천이 되는 상호에 대한 무기한·무제한적 사용허락까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레시피, 메뉴구성,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받아 카페를 운영했지만, 2024년 12월경부터는 그 방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25일자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에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그 원천이 되는 상호의 사용대가나 지급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고 봤다. 총권리금 100,000,000원과 계약서에 첨부된 '인테리어 및 시설 리스트' 합계 가액 118,734,3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을 고려하면, 계약서만으로 상표의 무기한·무조건적 사용허락이 있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도로 원고를 가맹본부, 피고를 제주점 점주로 하는 일종의 가맹계약관계가 체결돼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장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그 조건을 벗어나 독자 운영으로 전환한 이상 원고가 허여했던 등록상표 사용권한은 소멸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간판, 외벽, 메뉴판, 포장용기 등에 사용한 표장은 원고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사용상품도 동일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에 관해서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양측 소송대리인, 증인까지 모두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다가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된 뒤 모든 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 사례이기도 하다. 증인은 제주지방법원 영상법정에서, 양측 대리인은 개인화상장치로 증인신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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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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