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등 신설…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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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과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신설,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규정 및 서식 신설, 감염병관리기관의 유형 및 지정권자 규정 신설이 담겼다.

아울러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류를 정비하고, 감염병 및 병원체 신고서도 정비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57호로 이 개정안을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