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의 층수기준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각각 상향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도 손질한다. 앞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제21880호로 개정됐으며 2026년 8월 11일 공포돼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 규정을 법률의 위임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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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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