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과기정통부 전파규제 개선 추진 정리…레이다 실외 운용 확대 등 소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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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18일 소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규제 개선 방안에는 물체감지·충돌방지 레이다 실외 운용 확대와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 완화 검토,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기한 6년 연장 등이 담겼다.

세종이 이날 공개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6년 9월 16일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피지컬 AI 확산과 다양한 산업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일상 속 전파이용 편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산업 혁신 지원, 생활 속 전파이용 체감편익 제고, 국민 안전·재난 예방 강화에 방점을 뒀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공장 야외 주행공간·주차장·상하역장 등 실외 환경에서도 물체감지 레이다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정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실내 전원 연결 기기로 제한된 운용 범위(76~81㎓)가 확대되면 스마트공장·물류센터의 자율이동로봇 활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산업용 무선충전기는 허가면제 출력기준을 1㎾ 이하에서 3㎾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거리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 방안도 함께 살핀다.

국방·방산 분야 실험국 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전파환경 통제가 가능한 지역을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 소요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완제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개별 구성 모듈의 시험내역 공개와 인증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서 원본 제출을 인증번호 조회로 갈음하도록 했다.

생활 분야에서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의 이용 종료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할 계획이다.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개인 수신기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및 긴급재난 정보를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27년부터 히어링루프, 블루투스 Auracast 등 전파기술을 활용한 공익 서비스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GPR(지표투과레이다)·WPR(벽투과레이다) 장비의 이용대역과 출력 제한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조류탐지레이다에도 주파수대역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은 이번 개선과 관련해 관련 기업이 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