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항만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정비에 나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이 법률 제21854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위임사항으로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업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항만의 확장·재개발, 친환경·스마트화 등 향후 항만의 변화로 새롭게 형성되는 항만시설 등에 대해 적법하고 신속하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법 시행령' 별표의 '공사의 관할 구역' 인용 조문이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제3조제1항으로 정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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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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