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8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된 데 맞춰 관련 시행령에도 이를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국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현행 규정상 일부 누락된 약제비용 본인일부부담금까지 포괄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보훈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