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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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박지원의원 등 11인이 9월 18일 발의한 제2221448호 안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안으로 기재돼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현행 공소시효 특례는 일부 사건에 한정돼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시됐다.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거나 장기간 은폐ㆍ조작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 및 가해 사실을 적시에 알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담겼다.

법안은 형사상ㆍ민사상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 사건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에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과거사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는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간 경과 등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도 법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권리행사 장애 사유를 인정하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안이유에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이러한 과거사 사건에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