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리포트에서 경영성과급은 명칭이 아니라 산정방식과 지급구조로 교섭대상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여부,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및 대상이 임금·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리했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도 결정 자체로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인력운영방안이 구체화돼 배치전환·고용조정·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해당 근로조건은 교섭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짚었다.
대륙아주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맞춰 2026년 2월 해석지침을 제시한 데 이어 2026년 9월 3일 이번 시행지침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했다.
리포트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들어오면 요구안 전체를 일률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의무적 교섭사항,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상 결정의 검토 단계와 인력운영방안 수립 단계, 최종 결정 단계를 구분해 관리하고 공문과 회의록 등으로 판단 근거와 교섭·조정 경과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담았다.
이번 리포트에는 황성광, 김보훈, 최낙현, 김태현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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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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