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개된 안건번호 26-0662 법령해석에서 법제처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이같이 해석했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와 관련해 해당 법에는 제척위원을 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봤다. 제척·기피·회피는 특정 안건의 의사과정 참여를 배제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위원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하거나 회의 출석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의결정족수는 실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도 할 수 없으므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 수에는 넣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 진행 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퇴장위원은 의사정족수는 물론, 안건 의결 시점의 출석위원을 기준으로 하는 의결정족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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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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