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미통위법 정족수 해석…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 포함·의결정족수 제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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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족수 계산과 관련해 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된다는 판단도 내놨다.

법제처는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666 법령해석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해석 대상은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과 제14조다.

방미통위법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와 관련해 방미통위법에 제척위원을 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봤다.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특정 안건의 의사과정 참여를 배제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제척위원이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위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회의 출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의결정족수는 안건 의결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위원은 출석위원 수에 넣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퇴장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는 개의뿐 아니라 안건의 심의와 의결 등 회의 전 과정에 걸쳐 유지돼야 하는 요건이라며,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이 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