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16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실거주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개대상 자료 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거래명세서로 구체화하고, ‘자금 차입현황’과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대상에 추가했다.
사업 종결이나 해산 절차도 손질했다.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뒤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결 총회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 이유로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조합원의 정보 접근 및 자금집행 감시 강화,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또는 해산 개선을 통한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를 제시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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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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