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용만의원 등 12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8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구조로는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제안이유에는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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