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신고대상 확대 추진…항공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5 12:27 수정 2026-09-15 12: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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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비행 승인 업무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해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드론 기체뿐 아니라 카메라 등 임무장비 기술도 발전하면서 영상 촬영, 시설 점검, 배송, 취미·레저 등으로 활용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나 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법 비행이나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체와 조종자 등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상 미비점이 있다고 봤다. 사고·불법 비행에 따른 안전 우려와 사생활 침해 우려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안 제24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비행 및 사고 등에 적시 대응하고 안전한 운용환경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드론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안 제29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비행 승인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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