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예지의원 등 13인은 이날 제2221363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됐지만, 입양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예비양부모에 대한 입양 초기상담 등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는 점도 제안이유로 들었다.
또 종전과 달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와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심의 내용과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입양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지원 책무를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3년마다 입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기본계획에는 입양정보의 관리·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에도 손질이 예고됐다. 개정안은 위원에 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및 양부모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결연에 관한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결연 여부 역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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