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규칙상 용어를 손보는 내용이 중심이다. 법무부는 “수사”를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로,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적용 조문은 안 제1조, 안 제17조와 안 제2조, 안제1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다. 안 제4조에서는 “전문수사 자문위원 또는”을 삭제한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꾼다. 또 제4장 제목의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는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으로, 안 제19조제1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조서 또는 면담결과서 등”으로 고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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