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9월 14일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이 시행되는 데 맞춰 공증 서류 보존 관련 규정을 정비해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데 따라,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을 신고받는 기관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다. 적용 조항은 안 제3조의2와 제6조다.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관할이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정해지는 데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뀐다. 적용 조항은 안 제7조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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