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는 데 맞춰 규칙에서 쓰는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손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추가·비치와 등재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권한자 명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지청장'에서 각각 '지방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6,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에서 쓰이는 약칭 '검사장'도 '공소청장'으로 전면 변경된다.
또 '지방검찰청'과 '검찰청'은 각각 '지방공소청'과 '공소청'으로 바꾸고,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고친다. 해당 정비 조항은 안 제4조, 제6조, 제8조와 안 제9조, 제12조의2, 제18조에 반영됐다.
법무부는 기관 명칭과 피해자에 대한 절차 관련 용어 변경을 반영해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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