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9월 8일 제2221154호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돼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공자 선정 이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안은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제29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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