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거래법상 공정위 위반행위 조사,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16:28 수정 2026-09-13 16: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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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한창민의원 등 10인은 9월 8일 이런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5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안은 이 때문에 두 법률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률위반행위 조사 사이에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두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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