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10:27 수정 2026-09-11 10: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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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에서 국내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두고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염태영의원과 김종양의원 등 19인은 2026년 9월 10일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10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돼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해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법안 설명에는 안 제32조 신설 등이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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