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4월 15일 선고한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A은 2017년 6월 22일 이 상가 F호 점포를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자필로 "※ F호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원고 B은 2023년 6월경 원고 A으로부터 F호 점포를 임차해 2023년 7월 11일부터 'H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 업종변경의 허부와 범위, 절차는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봤다.
이어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상가에서는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해당 점포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묵시적으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F호 분양계약서와 E호 분양계약서의 약국 지정 호수 관련 기재, 수분양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관리규약에 반영하겠다는 확인서, 2017년 이후 약 9년 동안 F호를 제외한 다른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G가 F호 점포에서만 약국을 독점해 운영하도록 하는 업종제한 약정을 했고 피고도 그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봤다.
피고는 분양대행사 직원 K의 업무상 배임행위 또는 무권대리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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