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월 3일 선고한 2026두30954 판결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취소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단상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에서 비롯됐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했지만,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했다.
원심은 해당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태양,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방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학생의 발달단계, 조치의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학교생활에서 벌어지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돼,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