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청산금청구의소 사건(2026두30040)에서 피고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2021년 11월 22일 환지처분을 공고한 뒤, 2022년 8월 31일과 2024년 1월 30일 회의를 열어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기간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원고들은 환지처분 공고 당시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이거나 피고에 대한 환지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들이었다.
대법원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이 기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법률상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처분이라고 봤다.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는 환지처분에 따라 종국적으로 물권적 권리관계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서 환지처분은 토지수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한 청산금 교부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인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도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시행령은 청산금을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데, 시행령은 그 이자를 청산금액에 연 3할의 범위 안에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율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 취지를 들어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정함이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 유예하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과 이에 근거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의 이행기 유예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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