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입법현황에 오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2221267호로 2026년 9월 9일 발의한 안이다.
이 대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2개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립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설립위원회는 진흥원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간주되며,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재산,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두 기관 직원의 고용관계도 진흥원으로 포괄 승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이 수행하려는 사업과 관련 재산·권리·의무, 소속 직원을 재편성하는 계획을 수립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사업 재편 대상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로 적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재편계획을 인가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소관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7일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대안가결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같은 날 회부됐고, 2026년 8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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