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영유아 신원 확인 의무화 추진…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근거 마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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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국회에 따르면 임종득의원 등 11인은 9월 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63호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해, 영유아의 신원 확인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환복·이송을 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 조문에는 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이 반영됐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