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 조합원 자격 명시·2주택 전매제한 기준 변경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9 20:33 수정 2026-09-09 20:3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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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바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의원 등 10인은 9일 제2221241호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수가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인 공유 부동산의 경우 현행법이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양도ㆍ양수 때 그 대표 1인을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손보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공유 부동산 대표자 1명에 대해 양도인의 지위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조합설립 이후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공유 부동산의 구분 소유자 각각이 현행법상 양도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현행법은 정비사업 분양에서 1세대1주택 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종전자산의 가격이나 면적이 큰 소유자에게는 제한적으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추가로 분양되는 2주택인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전매가 제한돼, 준공인가 이후 조합정산이나 각종 분쟁으로 이전고시일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경우 양도소득세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투기과열지구 내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근거를 명시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기준일을 준공인가일로 바꾸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39조제3항 신설과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 개정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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