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4나12838 판결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을 매도했고, 피고는 2022년 3월 29일과 2022년 3월 30일 이들 부동산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변제하고 말소했다.
재판부는 제1부동산이 제2 내지 5부동산과 서로 인접해 있고, 현재 하나의 산란계시설 및 계란포장 작업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점, 제1부동산에 대해 별도의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바 없고 피고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해 그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제1부동산 처분행위는 제2 내지 5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일괄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 당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제1, 2, 3, 5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액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선순위 1, 2순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해 공제하는 것만으로도 제1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모두 소진돼 책임재산이 남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상태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해 근저당권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이상, 제1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4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제3부동산과 제4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있었지만, 제3부동산은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해 공제하면 잔존가치가 남지 않아 후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제4부동산만으로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제4부동산의 시가가 120,391,800원에 그쳐 역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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