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가단51879 판결에서 피고 C이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이 원고 B에게 1,649,6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E가 운영하는 F택배 군산지점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역 중 일부의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 왔다. 원고들은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2021년 1월 26일경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됐다.
이 사건 대리점은 2021년 5월 8일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과 일부 수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에는 영업소계약서에 따른 집배구역을 모든 영업소 및 조합원의 책임 집배구역으로 인정하고 집배구역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책임집배구역은 변동되지 않았는데, 법원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피고 C이 원고 A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피고 D이 원고 B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각각 집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화 업무가 배송 업무와 달리 택배기사가 직접 거래처를 발굴·관리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업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집화 업무에 관한 택배구역은 단순한 노무 제공의 영역을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영업적 가치를 내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해산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있었더라도, 지정된 집배구역을 다른 택배기사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노사합의는 다른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상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확정됐다고 판단 이유에 적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해 가진 영업소계약상 채권이 피고들의 행위로 침해됐다고 봤다. 손해액은 피고들이 집화 업무로 얻은 운송수수료 전부가 아니라, 그 금액에서 노동력·차량유지비·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부분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취지에 따라 비용이 운송수수료의 80%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A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발생한 운송수수료 27,414,730원의 20%인 5,482,946원, 원고 B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발생한 운송수수료 8,248,160원의 20%인 1,649,632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피고들이 2021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운송수수료는 원고들이 대신 받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9일 이 판결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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