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제외 규정, 2029년 폐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8 20:32 수정 2026-09-08 20: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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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9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은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을 두도록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이날 제2221151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일정한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역연금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고, 직역연금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가구 단위로 함께 조사되는 만큼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 심사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제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언급됐다. 다만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만 별도의 45%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2029년부터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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