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해외서 한국법상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자유형 선고받은 사람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8 20:29 수정 2026-09-08 20: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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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해석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원고 A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8월 27일 전시근로역편입 부결처분 취소 사건(2026구합50064)에서 피고가 2025년 12월 16일 원고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B에서 2012년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20년형[14년간 구금시설 복역, 6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5년 형 집행을 마친 뒤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병역처분을 받자, 자신이 수형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에 한해 전시근로역 등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가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선고받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다. 외국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것도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복무 기강을 유지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요건을 고려해 해당 규정을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행이 대한민국 형법상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원고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이를 달리 해석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문은 9월 8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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