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담보 목적 대여 주식 매도 공매도 판단…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8 18:30 수정 2026-09-08 18: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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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들에 대여한 주식을 다시 매도한 거래는 공매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원고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450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국내 증권사들에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C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한 뒤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12일 원고에게 과징금 16,943,900,00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국내 증권사들 사이의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따르면 담보 목적 대여라 하더라도 국내 증권사들에게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은 원고 소유 주식의 매매로 볼 수 없고,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반환통지가 담보대체가 아니라 대차계약 종료 통지라고 판단했다. 설령 담보대체라고 보더라도 담보대체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이나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서에 공매도 거래의 구체적 일시, 위반 주문수량, 위반 주문금액, 근거 법령, 과징금 액수 등이 기재돼 있었고, 원고가 사전통지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처분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위법행위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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