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7일 전시근로역편입 부결처분 취소 사건(2026구합50064)에서 피고가 2025년 12월 16일 원고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병역처분을 받은 뒤, 미국에서 20년형[14년간 구금시설 복역(in confinement), 6년간 보호관찰(on probation)]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한 수형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에 한해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규정 문언이 국내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와 복무 기강 유지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이어야 하며, 국내 이송 여부나 국내 기소 여부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행이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원고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2026년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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