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구합50460 사건에서 8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북구청장은 2026년 2월 25일 해당 원장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고,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문제가 된 행위는 피해아동의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은 뒤 머리를 때리거나, 이마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정서·신체학대 행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를 전제로 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같은 조항에서 공통요건으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둔 데 더해 가목부터 마목까지 별도 규정을 둔 만큼, 마목을 영유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마목은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르지 않지만 그에 유사한 정도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아동이 큰 문제행동 없이 일상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원장이 갑작스럽게 뒤로 넘어질 정도로 거칠게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벗어난 유형력 행사로 보고,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서적 피해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원고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 사실과 그 중대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는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위반 기준에 따른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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