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B 국적 외국인 남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2025구단53041)에서, 피고가 2025년 2월 13일 A씨에 대해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하고 2012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이후 2024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A씨와 배우자 C씨의 별거기간, C씨 및 자녀와의 교류빈도, 신원보증 철회, 이혼 시도 등을 고려해 ‘혼인의 진정성 없음’을 이유로 불허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 사이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C씨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규정은 ‘이혼’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도 적용범위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상 이혼 여부는 F-6-3 요건 충족 판단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서에 ‘혼인의 진정성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F-6-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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