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기업집단 자료제출 고발지침 개정안 이슈리포트 공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8 10:25 수정 2026-09-08 10: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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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분석한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를 8일 공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공정위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해당 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 대상 범위 확대와 반복 위반 기준 신설, 인식가능성·중대성 판단기준 구체화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대륙아주는 개정안이 기존 기준에 더해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더라도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수준인 경우까지 원칙적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정리했다.

반복 위반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신고 사건은 신고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은 자료제출 요청일·이해관계자 출석요청일·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다.

인식가능성·중대성 판단기준과 관련해 대륙아주는 동일인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누락은 인식가능성 '현저', 친족이 보유한 회사의 누락은 '상당'의 예시로 제시됐다고 봤다. 누락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면 중대성 '현저',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으면 '경미'로 판단한다고도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개정 지침이 2027년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은 2026년 4분기 중 지정자료 제출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이정란 대표변호사, 박윤정 파트너변호사가 참여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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