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엄태영의원 등 11인이 제2221125호로 제출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다. 다만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안 제111조의2를 고치려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