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교구의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안 제2조의2와 별표3의2에서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따라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안 제44조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사항을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도 손질한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권고와 관련한 기재항목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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