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특허권 허위표시 626건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7 14:26 수정 2026-09-07 14: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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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를 점검한 결과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적는 등 허위표시 634건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표시의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마쳤으며,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상가 7개사의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이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디자인권’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으로 집계됐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는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는 30건(4.7%)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머리카락 관리’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관리’ 제품 97건(15.3%), ‘몸 관리’ 제품 91건(14.3%), ‘세정’ 제품 67건(10.6%)이 뒤를 이었다. 지식재산처는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빈번한 것으로 봤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도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굴에 참여했다. 국민 광고감시단은 19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60명으로 구성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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