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만취 손님 약 12시간 방치한 노래연습장 업주에 징역 2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7 12:28 수정 2026-09-07 12: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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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노래연습장 출입구 앞 계단 부근에 쓰러진 만취 손님을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9월 3일, 사건번호는 2026고합12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피해자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영업장소 내지 지배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4년 12월 30일 22:05경 노래연습장에 다시 들어갔고, 22:24경 이용료 및 주류 구매대금으로 50,000원을 결제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부터 22:51경 사이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피해자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영업을 계속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경찰, 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유기에 대한 고의도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겉옷 없이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은 채 추운 날씨에 장시간 방치됐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 최저기온은 0.4℃, 2024년 12월 30일 기준 최저기온은 0.8℃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머리 부위 손상이더라도 장기간 구조되지 않은 상황이 사망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자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영업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기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던 점,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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